결혼비자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
1. 기본서류
1. 기본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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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
서류종류 |
비고 |
발급받는 곳 |
1-1 |
비자 신청서(사증발급 신청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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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|
1-2 |
여권용 사진 1매 |
신청서에 부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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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3 |
신청인(외국인 배우자) 여권 원본 |
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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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4 |
신청인 여권 사본 1부 |
인적사항면 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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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5 |
비자 신청 수수료 |
(예) 30달러(비자신청센터 수수료 40만동 별도), 2000페소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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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하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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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6 |
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|
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|
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|
1-7 |
신원보증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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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8 |
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|
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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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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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9 |
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|
인적사항면 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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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10 |
기본증명서(상세) |
한글 원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
3개월 이내 |
주민센터 방문 또는
민원24 홈페이지 |
1-11 |
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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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12 |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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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13 |
주민등록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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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14 |
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|
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
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|
출입국・외국인관서 |
1-15 |
건강진단서 원본 |
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, 제출면제대상(p.17참조)은 불필요 |
병원/보건소 |
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(해당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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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16 |
결혼증명서 원본(정식 명칭 병기) (예 :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) |
선택사항(본국에서의 중혼 여부 등을
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,
p.7 참조) |
(발급기관) |
1-17 |
범죄경력증명서 원본(정식명칭
병기)(예 : 필리핀 NBI Clearance) |
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, 제출면제대상(p.17참조)은 불필요 |
(발급기관) |
1-18 |
건강진단서 원본 |
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, 제출면제대상(p.17참조)은 불필요 |
병원 |
1-19 |
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
(예 : 필리핀의
“CFO 교육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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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20 |
결핵진단서(결핵고위험 국가에 한함) |
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,
건강진단서 제출면제대상(p.17참조)은 결핵진단서 제출 |
병원 |
2.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
2.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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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
구 분 |
서류종류 |
비고 |
2-1 |
공통 필수 |
소득금액증명 원본 |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|
2-2 |
신용정보조회서 1부 |
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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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3 |
근로소득 활용 시 |
근로소득 원천징수부 |
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|
2-4 |
재직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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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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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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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6 |
소득입증 서류 (선택사항) |
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
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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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7 |
사업소득 활용 시 |
사업자등록증 사본 |
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|
2-8 |
소득입증 서류 (선택사항) |
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
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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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9 |
기타 소득 활용 시 |
소득 입증서류 |
(예시) 임대소득
: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, 이자소득 : 은행거래내역서 등 |
2-10 |
재산 활용 시 |
예금, 보험, 증권, 채권, |
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
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|
2-11 |
부동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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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12 |
가족의 소득 또는
재산 활용 시 |
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
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|
대사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 |
입증 서류 |
근로, 사업,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|
3.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
3.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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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
구분 |
서류종류 |
비고 |
3-1 |
한국어 |
한국교육원 수료증, 세종학당 수료증 |
- |
3-2 |
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증명서 |
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(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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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3 |
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|
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
있는 경우 인정(기관명 기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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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4 |
한국어 관련 대학(원) 학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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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5 |
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|
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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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6 |
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
체류 입증서류 |
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(양식
불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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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7 |
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|
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
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|
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
또는 자필진술서(양식 불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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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8 |
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
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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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9 |
그 외 언어 |
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
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|
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
또는 자필진술서(양식 불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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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10 |
공통 |
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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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유건 관련 서류
4.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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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
구 분 |
서류종류 |
비고 |
4-1 |
자가인 경우 |
등기부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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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2 |
임대인 경우 |
등기부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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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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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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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교제 입증 서류
5. 교제 입증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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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
구분 |
서류종류 |
비고 |
5-1 |
공통 필수 |
교제 경위,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
있는 서류 |
교제 사진, 가족 사진,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
편집하여 제출 (5쪽 이내) |
5-2 |
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|
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|
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
(단,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
있거나, 과거 혼인의 중단 없이 동일한
국민과
결혼이민(F-6)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
적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) |
보증보험증권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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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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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3 |
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|
소개자 신분증 사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