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비자(결혼이민비자, F6비자) 신청서류 완벽정리, 다운로드


결혼비자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


잠깐 보시면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,
하나하나씩 체크해나가시면서 준비하시면
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실겁니다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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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본서류


1. 기본서류

 

번호

서류종류

비고

발급받는 곳

1-1

비자 신청서(사증발급 신청서)

 

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

1-2

여권용 사진 1

신청서에 부착

 

1-3

신청인(외국인 배우자) 여권 원본

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

 

1-4

신청인 여권 사본 1

인적사항면 복사

 

1-5

비자 신청 수수료

() 30달러(비자신청센터 수수료 40만동 별도), 2000페소 등

 

작성하는 서류

 

1-6

외국인 배우자 초청장

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

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

1-7

신원보증서

1-8

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

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

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

 

1-9

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

인적사항면 복사

 

1-10

기본증명서(상세)

한글 원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

주민센터 방문 또는

민원24 홈페이지

1-11

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
1-12
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1-13

주민등록등본

1-14

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

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

대상자는 제출 불필요

출입국외국인관서

1-15

건강진단서 원본

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, 제출면제대상(p.17참조)은 불필요

병원/보건소

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(해당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)

 

1-16

결혼증명서 원본(정식 명칭 병기) ( :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)

선택사항(본국에서의 중혼 여부 등을

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,

p.7 참조)

(발급기관)

1-17

범죄경력증명서 원본(정식명칭

병기)( : 필리핀 NBI Clearance)

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, 제출면제대상(p.17참조)은 불필요

(발급기관)

1-18

건강진단서 원본

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, 제출면제대상(p.17참조)은 불필요

병원

1-19

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

( : 필리핀의 “CFO 교육이수증 원본 및 사본 1”)

 

 

1-20

결핵진단서(결핵고위험 국가에 한함)

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,

건강진단서 제출면제대상(p.17참조)은 결핵진단서 제출

병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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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


2.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

번호

구 분

서류종류

비고

2-1

공통 필수

소득금액증명 원본
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

2-2

신용정보조회서 1

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

2-3

근로소득 활용 시

근로소득 원천징수부

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

2-4

재직증명서

 

 

2-5

 

사업자등록증 사본

 

2-6

소득입증 서류 (선택사항)

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

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

2-7

사업소득 활용 시

사업자등록증 사본

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

2-8

소득입증 서류 (선택사항)

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

2-9

기타 소득 활용 시

소득 입증서류

(예시) 임대소득 :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,       이자소득 : 은행거래내역서 등

2-10

재산 활용 시

예금, 보험, 증권, 채권,

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

2-11

부동산

2-12

가족의 소득 또는

재산 활용 시

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

가족소득 현황 진술서

대사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

입증 서류

근로, 사업,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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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


3.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

 

번호

구분

서류종류

비고

3-1

한국어

한국교육원 수료증, 세종학당 수료증

-

3-2

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증명서

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(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)

3-3

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

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

있는 경우 인정(기관명 기재)

3-4

한국어 관련 대학() 학위증

 

3-5

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

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확인

3-6

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

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(양식 불문)

3-7

외국인

배우자의

언어

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

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

또는 자필진술서(양식 불문)

3-8

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

 

3-9

그 외 언어

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

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

또는 자필진술서(양식 불문)

3-10

공통

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

 



4.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유건 관련 서류


4.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

 

번호

구 분

서류종류

비고

4-1

자가인 경우

등기부등본

 

4-2

임대인 경우

등기부등본

 

 

 

 

4-3

 

임대차계약서 사본 1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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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교제 입증 서류


5. 교제 입증 서류

번호

구분

서류종류

비고

5-1

공통 필수

교제 경위,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교제 사진, 가족 사진,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(5쪽 이내)

5-2

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

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

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

(,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, 과거 혼인의 중단 없이 동일한 국민과

결혼이민(F-6)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)

보증보험증권 사본

계약서 사본

5-3

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

소개자 신분증 사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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